지자체기부1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세액공제 바로가기 고향에 마음을 보내는 새로운 방식: 고향사랑 기부제 완전 정복고향사랑 기부제란?단순 기부를 넘어선 ‘마음의 회복’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 즉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시·군·구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환경 개선농촌 노인 대상 무료 진료 프로그램청소년의 진로 체험 프로그램지역 예술가의 창작 지원지역 축제나 전통문화 계승 사업당신의 기부가 단순한 나눔을 넘어, 작은 도시의 내일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 공제 혜택https://www.mois.go.kr/frt/sub/a06/b06/hometownLovedonation/screen.do 업무안내> 차관보> 지방소멸대응> 고향사랑기부제" data-og-de.. 2025. 4.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