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 없는 구직자를 위한 든든한 취업 지원군이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이 일정액 이하거나, 취업이 어려운 분이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참여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여러 수당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금전적 지원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구직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돈(구직촉진수당)과 취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과정 자체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단계별로 필요한 것들을 꼼꼼히 챙기면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참여 대상 확인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의 공식 사이트나 ‘고용24’에 접속하면, 지원 자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진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진단을 통해 나의 고용 상태, 소득 수준, 구직 의지 등을 간단히 확인해보고, 제도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구직 등록 및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다음 단계는 구직 등록입니다.
이는 내가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과정으로, 역시 ‘고용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직 등록이 끝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는 제도 안내 동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
이 동영상은 제도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줍니다.
영상 시청은 필수 과정이니 꼭 빠뜨리지 말고 완료해야 해요.
참여 신청하기
구직 등록과 동영상 시청을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 신청을 할 차례입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9807
고용보험 없는 구직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책을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로 정책뉴스, 정책포커스, 국민이말하는정책, 정책기고, 문화칼럼, 사실은이렇습니다, 멀티미디어뉴스, 보도자료, 브리핑자
www.korea.kr
온라인 신청: ‘고용24’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온라인이 어렵다면, 가까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면, 사이트 내 ‘운영기관 찾기’ 기능을 이용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챙기기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는 대부분의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별도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실제 상황이 다르거나, 이를 증명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관련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에 나와 있는 세대 구성원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이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 이혼소송 확인서, 실종 확인서 등
소득 관련 서류: 4대 보험 신고 소득이나 국세청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를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 휴업·폐업 사실 증명서, 이직 확인서 등
재산 관련 서류: 토지, 주택, 자동차 등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받은 대출금 잔액이나 임대 보증금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 금융권 발행 대출 잔액 증명서, 중도금 납입 현황 등
특정 계층 확인 서류: 특정 지원 계층에 해당할 경우, 이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신용회복지원확인서 등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거나,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소득과 재산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유형 참여자(저소득층)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예산상황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나이: 만 15세 ~ 만 69세 이하
‣ 소득: 가구 소득, 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의 60% 이하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
‣ 재산: 4억원(청년은 5억원) 이하
‣ 기타: 아래의 경우에는, 1유형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공공일자리, 기타 취업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금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2유형 참여자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만 15세 ~ 만 69세 이하
‣ 소득: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계층’은 소득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정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여성 가구주 등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말합니다.
※ 특정계층 각각의 세부 기준이 궁금하신 분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국번없이 1350)
경제적 상황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면 대부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일을 하고 있거나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할 필요성이 없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 기회를 넓혀주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기준은 주로 이미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그리고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미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임금을 받으며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로서 한 달에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월 매출이 1,2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이미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이미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도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실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을 받는 다른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 중 취업 의무가 없는 사람이나,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도 참여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공부하고 있거나, 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 수업을 듣는 경우에는 당장 구직 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군 복무 중이거나, 심신 장애나 가족 간병 등으로 인해 적절한 일자리가 있어도 취업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금 당장 취업 의지가 있고,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충분한 소득이 있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현실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이를 통해 제도가 진정으로 취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 내용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1년간 도와 드립니다.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 판단에 따라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있지만,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취업하기까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업지원 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개인별 상황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사람마다 취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나 필요로 하는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제도는 각자의 특성과 상황을 꼼꼼히 진단한 뒤, 맞춤형 지원을 통해 취업의 문을 열어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취업에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취업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과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혼자 준비하는 게 막막하거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비슷한 처지의 동료들과 교류하며 취업 정보를 얻고, 서로 응원하며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1:1 취업 상담과 진로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적성을 파악하고, 어떤 방향으로 취업 준비를 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크다면, 전문 심리 상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 자신감 있게 구직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교육이나 경험이 부족해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원하는 직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다면, 직업 교육과 훈련을 통해 관련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 경험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업 근무 체험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참여 기회도 제공됩니다.
특히,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해외 취업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취업 준비가 힘든 사람에게는, 안정된 환경에서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 지원이 제공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신용 회복 지원이나 소상공인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나 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는 조손 가정에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육아 부담 없이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돕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지원을 통해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마련해 주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의료비 지원과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처럼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맞춤형 도움을 제공합니다. - 취업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구직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일자리 추천 서비스를 통해 적합한 기업을 소개받을 수 있으며, 면접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는 모의 면접 서비스를 통해 면접 준비를 체계적으로 도와줍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취업 연결을 통해 빠르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창업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취업 대신 창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과 같은 기관과 연계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조달, 사업 계획 수립, 마케팅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취업 준비 수당
1유형 참여자(저소득층)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생계 걱정을 덜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1명당 한달에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이 아닌 참여자에게도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성실히 참여할 경우 최대 2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상담(3회 이상)을 통해 취업 준비 계획서를 작성하면 15~25만원 지급(1회)
‣ 취업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출석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4천원(6개월)
‣ 고용센터, 위탁기관 등을 방문해 일자리 추천과 상담을 받을 경우 월 2만원(3개월)
3) 취업성공수당
안정적으로 취업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거나, ‘특정 계층’인 사람이,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원을, 그 이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4) 기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면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수강료 결제할 때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일반인에 비해 낮습니다.